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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 강재순
  • 등록 2021-09-07 14: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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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14일 공포 예정
  • 사유 없이 보증보험 미가입 시 내년 1월 15일부터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오는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을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이러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을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지난달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세입자의 동의가 있을 시 최우선 변제금 이하 전세에 대해선 의무가입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굳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서울은 5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용인, 세종, 화성, 김포 등은 43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 이하다.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임차인)가 보증 가입을 한 경우도 면제 사유다. 세입자가 HUG나 서울보증보험 , 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도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만약 이 세가지 경우가 아닌데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22년 1월 15일부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일부보증 요건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로 명시하고, 임차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까지 보증가입기간을 연장한다.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또는 해지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임차인의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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