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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값 10%로 내 집 마련 `누구나집` 시범사업 본격 추진
  • 홍진우
  • 등록 2021-09-06 18: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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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유동수·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6일 `누구나집` 건설 사업자 공모 발표
  • 일반공급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시세의 85% 이하 임대료 지급

민병덕 · 박정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누구나집`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정·유동수·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인천도시공사(이하 IH)와 함께 6일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4월 72일에 출범해 공급분과를 중심으로 총 9차례 국토교통부, LH, IH 및 각 지자체 등 사업주체와 누구나집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지난 6월 10일 누구나집 시범사업 진행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의 경우 시세의 85% 이하 임대료를 지급하면 된다.

 

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박정 의원이 `누구나집` 시범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주요 특징은 1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이하 확정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점, 2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3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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