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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누구나집` 10년 거주에 집값 10% 부담
  • 홍진우
  • 등록 2021-09-06 15: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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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 `누구나집` 사업자 공모 실시
  • 전체 물량 20% 이상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 공급

국토교통부(이하)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자료=국토교통부)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으로 보증금 낮춰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에서 85% 이하로 책정된다.

 

임대료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사업자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으나 임차인의 초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값의 10% 수준의 보증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누구나집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우선분양 자격은 상실된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하고, 물량의 80% 이하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 10년 공공임대는 10년의 임대 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누구나집은 미리 10년 뒤의 분양가를 정해놓고, 분양전환 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아울러, 당정은 확정분양가 책정에 있어 공모 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상한을 규정했다.

 

민간 사업자 의견 수렴 결과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내부수익률(IRR) 5% 이상 확보가 필요한데, 연 1.5% 상승률이면 IRR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돼 사업 참여 유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연 1.5% 상승률을 적용하면 10년간 20.0% 상승하는 셈이다. 10년 뒤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사업자와 임차인이 이를 공유한다.

 

수익배분은 10년 뒤 집값 상승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업자의 수익은 확정분양가를 통해 이미 보장했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수록 임차인의 이익이 상승하는 구조가 된다.

 

국토부는 공모 사업자에게 효과적인 주거 서비스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안도 고려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카셰어링, 세탁, 케이터링 등 공유경제를 통한 요식, 의료, 교통, 여가, 교육 등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환원해 거주비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취지다.

 

이번에 공모한 대상 사업지는 모두 아파트 택지로 ▲화성능동1A 4만7747㎡, 899호 ▲의왕초평A2 4만 5695㎡, 951호 ▲인천검단AA26 6만3511㎡, 1366호 ▲인천검단AA31 3만 4482㎡, 766호 ▲인천검단AA27 10만657㎡, 1629호 ▲인천검단AA30 2만 876㎡, 464호 등 총 31만 2968㎡, 6075가구 규모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8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14일부터 15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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