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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및 폐기물 제외
  • 김은미
  • 등록 2021-08-31 17: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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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사료, 퇴비, 화장품첨가제 등 다용도 수요처 공급
  • 겨·쌀겨 신고 의무 면제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유역환경청 순환자원 신청 가능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돼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폐기물배출자신고를 면제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9월 1일부터 활성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왕겨·쌀겨는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도정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이다. 왕겨는 연간 약 80만 톤, 쌀겨는 약 40만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유통업자가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사료, 퇴비, 화장품첨가제 등 다양한 용도로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시장에서 왕겨는 톤당 5만원, 쌀겨는 톤당 2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갖춰 먼저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 왕겨·쌀겨는 신고 의무가 면제돼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유역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왕겨·쌀겨는 순환자원 심사절차 중에서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시험분석 결과서, 배출 및 처리 관련 인·허가 서류 등 각종 서류 제출도 면제해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 받는다.

 

아울러, 기존 제도에서는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어렵게 인정받더라도 용도가 사료, 비료 등으로만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용도 제한 없이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받는다.

 

앞으로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장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농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폐기물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왕겨 · 쌀겨 처리 흐름도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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