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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시행
  • 강재순
  • 등록 2021-08-23 1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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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체불청산 기동반" 편성
  •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해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체불예방에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공공부문에도 기성금 조기집행 및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등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82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했고, 청산율이 84.5%로 증가해 남아 있는 체불액은 12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 감소했다.

안경덕 장관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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