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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업무종사자 백신 우선 접종 등 보호방안 지속적 확대
  • 강재순
  • 등록 2021-08-19 1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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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고종사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가사근로자법 등 근거 법률 제정
  • 간호사 과로방지 목적 간호인력 확대 배치, 종사자 보호 매뉴얼 마련 등 처우개선 추진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주요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보건의료, 돌봄 종사자 등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복합물류센터 현장 모습주요과제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택배 등 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됐으며 택배·배달종사자 등에 관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민간 가사서비스 관련 가사근로자법 등 필수업종별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 법률이 제정됐다.


아울러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업무종사자를 신속하게 보호·지원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법도 제정됐다.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이다.

또한, 정부는 간호사 과로방지를 위해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종사자 보호 매뉴얼 마련,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 등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방문돌봄종사자에 대해서는 한시지원금, 사회서비스원 확대 설치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시설 방역 강화, 휴게시간 대체인력 확대, 요양시설 감독 등 종사자 건강보호 및 인력확충을 추진한 바 있다.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고 배달·화물기사 등에 대해서도 근로여건 개선, 시설·처우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고중량 생활폐기물 배출 제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질병·안전사고로부터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및 처우 개선을 추진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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