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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달 노동자 "불안정한 임금, 속도경쟁 부추긴다"
  • 김은미
  • 등록 2021-08-19 09: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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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택배·배달 안전운임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 시작 발표
  • 심상정, 안전운임제 도입 포함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 발의

택배·배달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18일 국회 앞에서 열린 `택배 · 배달 안전운임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배달 안전운임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택배·배달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임금 탓에 과로, 속도경쟁 위험에 노출돼왔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17일 안전운임제 도입이 포함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안전운임제는 노동자의 과속·과로·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택배 · 배달 안전운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필수 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라이더 노동자들은 필수 노동자가 됐지만, 역설적으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 그리고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죄인처럼 일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우리 사회 필수 노동자들의 역할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 측은 "택배·배달은 운임이 건당으로 책정되고 지급된다"며 "택배의 경우 낮은 수수료로 인해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음식 배달의 경우 운임의 수준이 낮을 뿐더러 불안정성이 커 배달노동자의 위험 운행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 배달료 도입으로 운임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물량 조정, 교통법규 준수 유도 등을 병행한다면 새벽까지 이어지는 장시간 노동, 교통법규 위반을 동반한 과속, 과도한 물량 적재 등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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