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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복직 기자회견 "법이 응답할 때"
  • 김은미
  • 등록 2021-08-13 1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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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2개 시민사회단체,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복직·부당해고 판정 촉구
  • "무너진 일과 삶 빠른 회복 위해 정의롭고 상식적 판결해야"

17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의 복직과 부당해고 판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12일 기자회견에서 172개 시민사회단체들의 탄원서를 들고 취지발언을 밝히고 있다.앞서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은 지난해 5월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한 바 있다.


그로부터 일 년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해고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가 복직투쟁을 이어간 지도 456일째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사항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아시아나케이오는 이에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 중이다. 올해 초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시아나케이오가 제기한 소송의 결심 공판은 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예정돼있다.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 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에 17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연기명 탄원서를 내고 서울행정법원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을 살피고 정의의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같은 날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시민사회단체 측은 "재판부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재차 이끌어 내리라 기대한다. 비록 억울하게 일터 바깥으로 밀려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무너진 일과 삶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의롭고 상식적으로 판결해야 할 것"이라며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에는 엄중히 경고한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불복하고 거액을 들여 행정소송에 나선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아시아나케이오는 정당해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제 서울행정법원의 결심 공판 예정일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긴 인고의 시간 끝에 노동터로 돌아가길 원하는 해고노동자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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