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8월에 발생한 댐하류 수해원인에 대한 정부 후속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수자원학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한 수해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지난해 댐 하류 수해의 원인은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발표한 정부 후속 조치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2020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대응 혁신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사항들도 적극 반영해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대책 및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