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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다이어트 식・의약품 판매업자 적발
  • 강재순
  • 등록 2021-07-29 17: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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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총 71억 7000만원 상당 수입·판매
  • 센노사이드 A 최대 9.15mg/g, 센노사이드 B 최대 10.7mg/g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다이어트 용도 불법 의약품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해 `약사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위반한 17개 업체 관련자 18명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허가로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간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총 71억 7000만원 상당을 수입·판매했다.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에 대한 수사 결과, 무허가로 패치 형태 의약품 69억 3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4개 업체 관련자 5명을 적발했다.

 

A업체는 의약품 수입업·제조업 허가 없이 2018년 9월부터 2021년 3월경까지 미국에서 두루마리 형태의 `패치랩 슬립패치` 등 8개 반제품 4.2톤을 수입해 패치형 불법 의약품을 제조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3개 업체에 484만장을 판매했다.

B, C, D 3개 업체는 484만장 중 390만장을 `다이어트`와 `피로회복`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자사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고 보관 중인 94만장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 등 판매금지 조치했다.

 

특히 B업체는 이번 불법 무허가 의약품 판매를 기획하고 총괄한 업체로 판매처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을 무상 공급하는 등 초기 판촉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센나잎이 들어있는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약 2억 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13개 업체 관련자 13명도 적발했다.

 

5개 업체는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한 식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았고, 또 다른 5개 업체는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등록을 했음에도 관할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하지 않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외에도 3개 업체가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 ▲무신고 수입‧판매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서 판매한 태국산 `피트네 허벌티` 등 15개 제품의 검사 결과 센나잎의 지표물질이자 의약품 성분으로만 사용 가능한 센노사이드 A‧B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으며 센노사이드 A는 최대 9.15mg/g, 센노사이드 B는 최대 10.7mg/g 검출됐다.

 

센나잎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제된 성분으로서 남용해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 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SNS,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의약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센노사이드 검출 수입식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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