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에 환기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작한다.
공기순환기 무덕트형 (자료=서울시)감염에 취약한 영유아가 밀집해 있는 어린이집에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주는 공기순환기를 설치해 실내 오염도를 낮추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환기안심 어린이집`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환기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중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현재 연면적 430㎡ 이상인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건축법에 의한 어린이집 환기설비 설치의무 대상으로 환기시설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은 연면적 1000㎡ 이하인 경우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1749곳 중 1313곳, 75%에 달하는 실정이다.
시는 20개 자치구 29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에 153대의 공기순환기 설치를 지원한다. 자치구를 통해 신청 받아 지원 대상 선정을 마쳤다.
총 5억원의 시비가 투입된다. 8월 1일까지 공기순환기 설치 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치구는 시비 보조금을 받아 8월~11월까지 설치공사를 실시한다. 자치구는 12월 10일까지 환기설비 설치 사업결과를 보고해야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건축물 환기설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어린이집 환기설비 설치를 지원해 일상 속 코로나19 생활방역은 물론 에너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환기설비 설치의 지속적인 지원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