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용부, 고용보험 최저연령 `15세` 규정…고용보험법 입법 예고
  • 강재순
  • 등록 2021-07-23 15:23:01

기사수정
  • 구직급여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세 번째부터 50% 감액
  • 취업 후 `비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신청 시 대기기간 최대 4주 연장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과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해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고용보험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한정해 고용보험법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원리, 일정 나이 미만인 사람은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급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설정하되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했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등 적법성과 체류기간 등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인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했다.

다만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사람, 임금이 현저히 낮은 사람,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사람 등은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

사업별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인 근속자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이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해 적용대상 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인 근속자 비율 등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복수 피보험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유형의 피보험자격 가운데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비자발적 이직을 요건으로 하는 현행 구직급여 제도와 정합성을 고려해 구직급여 신청을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시간상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으면 이직 사유도 비자발적일 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활용해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 기간과 근로일수 요건을 개편했다.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단기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한다.

현재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됐는데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는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과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인천공항 세관 해외직구 통관 및 마약탐지견 현장 점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하여 해외직구물품 통관장(특송물류센터)과 마약탐지견 훈련센터 등 마약 탐지 시설 및 검사 현장을 시찰하고 마약단속 역량을 점검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9일 오후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마약이 검출된 마약이 ...
  2. 감사업무 능률 높이고 기관 간 협력 다져 충남도는 9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4년 충청남도 감사관계관 역량 강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충남도는 9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4년 충청남도 감사관계관 역량 강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도·시군·공공기관 감사관계관의 감사업..
  3. 청주시, ‘2024 세대공감, 티키타카 소통 워크숍’ 운영 청주시는 5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청주S컨벤션과 옥화자연휴양림에서 ‘2024년 세대공감, 티키타카 소통 워크숍’을 운영했다. 청주시, `2024 세대공감, 티키타카 소통 워크숍` 운영최근 공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저연차 직원(임용 5년 이내)들이 많아짐에 따라 조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배 공무원들과 공감하
  4. 광명시 자치분권의 역사적 성과 ‘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 1주년 기념행사’ 밤일마을에서 열려 1년 전 광명시 자치분권의 역사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던 주인공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 백지화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9일 밤일마을에서 열렸다.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 백지화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9일 밤일마을에서 열렸다. 밤일마을은 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의 예정지였던 장소로 주민들이 모여 비...
  5.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표시구역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
  6. 충북,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기공식 개최 충북도는 9일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2번지(밀레니엄타운 내)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립부지에서‘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기공식 이날 기공식에는 정선용 행정부지사, 송재봉 국회의원 당선인 등 충북도 유관기관 단체장, 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기
  7. 울산시 울산 조선 및 유관산업 발전 종합 계획 완료보고 울산시는 5월 9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 조선 및 유관산업 발전 종합 계획(로드맵) 완료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울산 조선 및 유관산업 발전 종합 계획 완료보고이날 보고회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에이치디(HD)한국조선해양,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울산항만공사, 조선‧해운‧항만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