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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두기 격상에 위약금 분쟁多…`소비자보호중재센터` 연장 운영
  • 김은미
  • 등록 2021-07-21 09: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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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분쟁 감소 목적, `중재센터` 9월 말까지 연장
  • 6개월간 소비자 분쟁 총 387건, 예식장 계약 관련 82%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예식업, 숙박업, 연회시설업과 같은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계약 취소와 위약금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운영을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9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운영을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예식업, 연회시설업은 물론 7월 말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과 맞물려 숙박업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해 연장 운영 결정했으며,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전화로 분쟁을 접수를 받으면 상담 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직접 중재 및 분쟁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자가 이 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엔 소비자단체가 지원하는 피해구제절차를 연결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로만 상담 가능하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다.

 

아울러 시는 분쟁 발생 후 피해구제를 받고 처리하기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관련 업종 계약 전 미리 유의사항을 상담받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시설 외관이나 당장 제시하는 서비스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인지,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계약을 어떤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은 총 387건이었고, 이중 82%가 예식장계약과 관련이었다. 상담내용은 계약 취소시 위약금 산정 및 변경 가능 여부가 주를 이뤘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거리두기 장기화와 단계 격상 반복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사업주 손실도 줄일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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