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14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에는 박화진 고용부 차관을 비롯한 총 850여개의 팀이 전국 총 3500개가 넘는 건설현장에서 투입돼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과 추락 고위험 작업인 ▲지붕작업, ▲달비계 작업 관련해 추락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를 점검했고, 이와 함께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등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총 3545개 건설현장의 추락 위험요인을 점검한 결과, 안전조치가 미비해 시정을 요구한 사업장은 2448개, 69.1%였다. 이 중 계단 측면의 안전난간 미설치를 지적받은 건설현장이 1665개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보호구 관련 지적 현장이 1156개, 추락위험 장소임에도 작업발판 미설치 등 지적을 받은 현장이 834개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이 부실하게 설치된 현장이 382개소였으며,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가 지적된 현장도 347개소였다.
한 건도 지적받지 않은 현장은 1097개소였으며, 1~3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1797개소, 4~6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468개소, 6~9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118개소였으며, 10건 이상을 지적받은 현장은 65개소였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2448개 현장 중 1211개소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71개 현장에 대해서는 추후 지적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개선사항을 사진, 영상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점검팀이 확인할 예정이며, 110개소는 패트롤 점검으로 연계해 한 번 더 현장의 안전 관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을 확인·유도하는 한편,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30개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패트롤 점검과 감독으로 연계하는 140개 건설현장은 총 623건의 안전조치 미비점이 지적됐다. 안전난간 279건, 작업발판 135건 순으로 지적사항이 많았으며, 개인보호구 착용 불량의 경우도 121건으로 다수 지적됐다.
향후 패트롤 점검, 감독 시 개인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규모 건설현장임을 고려하더라도 2/3가 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지적됐고 지적사항이 30개에 이르는 건설현장도 있는 만큼 작업의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