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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원 지원
  • 김승희
  • 등록 2021-07-01 14: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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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0만 가구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113만명 최대 900만원 희망회복자금 지급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홍남기 부총리, 권칠승 중기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 · 차관이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이에 따라 국민의 80% 1800만 가구에는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4인 이상인 가구는 100만원까지만 지급됐으나, 이번에는 가구 인원수에 따른 지원 상한 없이 1인당 25만원을 받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13만명은 최대 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고, 매출 규모를 8000만원과 2억원, 4억원으로 차별화해 지급한다.

아울러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도 이뤄진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3%를 초과해 사용하면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로 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8월에 150만원을 쓰면, 늘어난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프로스포츠·영화·철도·버스 쿠폰을 신설하고 여행·공연·예술·체육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기획재정부)소비쿠폰과 바우처 추가 발행에 484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여행·공연·체육업계의 일자리 지원에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백신 추가 구입과 방역 보강을 위해 4조 4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추경 중 최대치며,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 국채 발행 없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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