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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차별금지법` 국민 88.5% 찬성 "망설일 이유 없다"
  • 이성헌
  • 등록 2021-06-29 1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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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나이·성적지향·성별정체성·사회적 신분 등 차별 금지 및 예방
  • "차별금지법 없는 민주주의, 기득권 세력 민주주의"

정의당은 29일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발의 1주년을 맞아 국회 앞에서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정의당은 29일 차별금지법안 발의 1주년을 맞아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장혜영 의원을 비롯해 여영국 당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당론을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의당은 "인권위가 2020년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국민적 반대여론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입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당대표는 "차별금지법 없는 민주주의는 기득권 세력의 민주주의"라며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당, 차별금지법 당론 없이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는 것은 대국민 기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의 응답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 88.5%가 찬성했다며 제정을 미루지 말라고 주장했다.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나이·언어·출신 국가·출신 민족·인종·국적·출신지역·혼인여부·종교·정치적 의견·성적지향·성별정체성·사회적 신분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 및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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