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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김은미
  • 등록 2021-06-21 1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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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 대상,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 영향 사업장
  • 환경오염 취약시설 및 우려 시설,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 순찰 진행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폐수 무단 배출하는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감시 단속 활동에 앞서 오는 6월 말까지 약 4568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다.

 

그 이후 감시 및 단속 활동은 집중호우 기간에 자치구별 2인1조 단속반을 편성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하며,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 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무단방류 등 법규 위반 사업소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라 조업 정지 또는 폐쇄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위반 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한편, 집중호우로 인하여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설 복구 및 기술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신고포상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총 52명으로 구성된 시민 자율환경감시단과 공무원이 한 조가 돼 환경오염 취약시설 및 우려 시설,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중심의 환경감시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로 즉각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수질이 오염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업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공무원 단속 및 불법사례 사진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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