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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혁신 방안…20% 인원 감축·성과급 환수 등
  • 강재순
  • 등록 2021-06-07 13: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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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등록 대상 현행 임원 7명→전직원 확대 및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실시
  • 설계공모·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위원회 LH직원 배제,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친척 주택 배제

정부가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개편하기 위해 약 20%의 인원을 감축하고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정부는 LH에 이중·삼중의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LH 전직원은 실제 사용 및 거주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도 마련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될 시에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LH 임직원의 위법·부당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가 도입되며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할 계획이다.

여기에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함께 운영한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까지 확대하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공모·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하기로 했다.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행위도 차단한다.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 사례가 적발될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따라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는 수사 의뢰하며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 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해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시켰다.

LH의 기능 및 조직 개편도 실시한다. 우선 이른바 LH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부로 회수해 토지 관련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해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 건설기술연구원으로 넘기며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이 맡게 됐다.

지역수요 맞춰 추진해야 하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각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업체를 활용키로 했다.

조직 내 전체 인력 대비 20% 가량의 인력을 감축한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은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 감축할 방침이다.

지주회사 전환 등이 점쳐졌던 LH 조직 개편안은 당정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함에 따라 결정이 유보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토지·주택·주거복지 부문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제1안은 토지·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며 제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제3안은 제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2020년 경영평가시 LH의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과거 비위행위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LH 혁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기로 했다.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근시일 내 확정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견제·균형 원리 작동, 공공성·투명성 강화, 주거복지 등 LH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 아래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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