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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부여 `시공명장` 만든다
  • 김은미
  • 등록 2021-05-26 1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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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 제정,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본격 시행
  • 환산경력 기준 3년 미만 초급, 3년 이상 중급, 9년 이상 고급, 21년 이상 특급 기능등급 부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로 도입을 추진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경력에 부합하는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2018년 2월부터 건설업계, 노동계, 관련 학계 및 이해관계자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TF)를 운영, 총 16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실제 공사현장 38곳에 소속된 1만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능등급을 시범적용하는 등 제도시행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현장과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력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현장 근무경력과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 교육, 포상이력을 종합해 환산경력을 산정하고,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인 경우 중급, 9년 이상인 경우 고급, 21년 이상인 경우 특급의 기능등급을 부여한다.

현장 근무경력은 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 이외의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자격증, 교육이수시간, 포상이력은 별도 기준에 따라 경력연수로 변환하여 환산경력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별도의 교육기회 없이 현장에서 일하며 시공방법을 배워야 했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도 시행한다.

우선 올해에는 기능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온라인 방식의 최초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5월부터는 승급예정자 대상으로 직종별 승급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승급교육은 등급별로 갖춰야 하는 기능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중급, 중→고급 교육은 기능 중심의 실습교육으로 구성하고, 고→특급교육은 관리역량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직종별 교육 수요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등급제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편익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숙련된 건설근로자를 6개월 이상 장기간 고용하는 건설사에시공능력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공 건설공사 현장을 시범현장으로 선정해, 건설근로자의 현장관리 역량과 숙련 근로자 투입에 따른 시공품질 향상 효과를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근로자의 역할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능등급제도와 연계한 금리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등 건설근로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고·특급 근로자들이 승급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자격 부여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특급 건설근로자를 ‘시공명장’으로 브랜드화해 건설업을 유망직종으로 개선하고 고(高)등급 건설근로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형성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건설근로자들의 처우향상 뿐만 아니라 시공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능등급증명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발급하거나, 각 지역의 지사와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반영해 내년까지 면제된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안내문 (이미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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