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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 지역사회 합동훈련
  • 김은미
  • 등록 2021-05-21 16: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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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비대면 이원화 훈련 화학사고 대응 기관 현장 대응 역량 강화
  • 사고발생 누출지점 봉쇄, 2차 사고 확산차단, 인근 주민대피 여부 판단 등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21일 화학사고 대응 체계 점검과 비상대응 협업 강화를 위해 충청권 지역 주민과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소방본부 등 4개의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사고 대응 지역사회 합동훈련`을 화학물질안전원 전문훈련장에서 실시한다.

 

화학사고대응 훈련장 사고농도 측정 훈련, 누출봉쇄 훈련 (사진=환경부)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한 대면‧비대면 이원화 훈련으로 화학사고 대응 기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훈련 과정에서 사고발생 누출지점 봉쇄와 2차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확산차단, 인근 주민대피 여부 판단, 수계확산 시 조치 등을 매뉴얼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훈련은 화학물질안전원과 대전소방본부 직원들이 염산이 누출된 사고상황을 가정해 사고지점에서 화학물질 누출봉쇄‧차단‧확산방지조치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사고 장소 외곽에서 사고물질 농도측정, 드론을 통한 영상 촬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의 상황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개발한 사고상황공유앱을 통해 전체 훈련 참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금강유역환경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등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들이 매뉴얼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공유앱 상에서 온라인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합동훈련 과정에서 사고확산, 대피장소 변경 등 예측 불가능한 돌발상황을 부여해 기관별 대처 능력을 확인하고, 화학사고 대응체계 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이나 근로자들의 기본 행동요령은 실내 또는 차량에 있는 경우, 외부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닫거나, 환기시설의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실외에 있을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또는 직각방향으로 대피해야 하고, 사고물질에 따라 주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야 하며,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지역주민의 화학안전은 물론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학사고대응 훈련장 안내문 (이미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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