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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 위장전입 조사 촉구
  • 이성헌
  • 등록 2021-05-20 14: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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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정 중 양육비 받지 못하는 가정 80%
  • 양육비 채무자 `주민등록법 위반행위` 강력 단속 및 엄벌 강조

2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20일 서영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단법인 양해연(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를 비롯해 여러 회원들이 함께했다.

 

서 의원은 "한부모가정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10가구 중 8가구나 된다"며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나쁜 부모 때문에 아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중에는 19년간 받지 못한 양육비만 2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양육비이행책임법`이 작년 본회의를 통과해 6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7월부터 교도소·구치소 등 시설 구인 감치명령 후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만 법적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영교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양육비구상권법`의 신속한 시행을 주장했다.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감치명령 송달을 거부하면 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조치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행위`로 강력 단속 및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 의원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해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사실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14일 금요일 전국 지자체로 공문을 하달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양육비구상권법`도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부모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아이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대지급 하고, 그 양육비를 미지급 부모에게서 징수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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