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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시티 `인증제` 도입…스마트도시 경쟁력 제고
  • 강재순
  • 등록 2021-05-06 1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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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혁신성·제도적 환경·서비스 기술·인프라 갖춘 스마트 도시 인증
  • 서울, 대전, 대구, 울산, 세종 등 10개 지자체 시범인증 획득

8월부터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도시는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내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우수 도시 발굴 및 대외 홍보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2019년에는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37곳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공모를 실시한 결과, 19개 지자체가 응모해 서울, 대전, 대구, 울산, 세종 등 10개 지자체가 시범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기반으로 시범인증 결과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2월 세부적인 평가지표,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한 스마트도시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스마트도시 지표에 따라 혁신성이 높고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을 잘 갖추었으며 스마트 서비스 기술 등이 지역 여건에 잘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인증 대상은 지자체 규모를 고려해 인구 50만 이상 규모의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해 평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각 지표를 보면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스마트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가 스마트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이 가능해 질 것이며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받은 도시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표 스마트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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