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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번에는 호주산 석탄 수입금지 - 호주, 세계무역기구(WTO)규정 위반 강력 반발 김학준 기자 2020-12-16 10:54:38

중국은 지금까지 호주산 와인에 대해 반덤핑 관세 (Anti-Dumping Tariff)를 최대 212%까지 부과하고, 호주산 구리(Copper), 설탕(Sugar), 목재(Lumber)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캡처) 중국과 호주가 갈수록 반목이 깊어지면서 특히 중국이 호주에 대한 강력한 수입규제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13일 모든 발전소에 호주산을 제외하고, 무제한으로 석탄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15일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금지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호주와 중국이 지난 2015년에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또한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에 반박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어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무역관계에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정치적 문제와 교역을 결합하는 것은 다른 많은 무역 상대국들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이먼 버밍엄 호주 통산투자관광부 장관도 “중국이 공식적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면, 차별적인 무역관행이며, 중국정부에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호주산 석탄의 최대 수출시장이 바로 중국이며, 이 같은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 발언을 한 호주에 가차 없는 보복조치를 이행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글로벌타임스 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에,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서, 중국은 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있다”고만 답하는 등 전형적인 중국의 이중성을 이번에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다자주의’ 개방주의‘를 외치면서 중국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대화와 외교적 해결에 앞선다면서 즉시 보복조치를 취해버리는 일당 독재 중국 공산당 지배층의 이중적 특성을 숨기려하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 내 항구에서는 지난 10월 베이징 당국의 지시에 따라 호주산 석탄을 실은 선박 50여 척 이상이 하역작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중국 양국 관계는 지난 4월 호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와 확산 경로와 관련, 국제적인 독립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악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호주산 와인에 대해 반덤핑 관세 (Anti-Dumping Tariff)를 최대 212%까지 부과하고, 호주산 구리(Copper), 설탕(Sugar), 목재(Lumber)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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