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2월26일 밝혔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50일간이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전후로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하도급대금이 명절 이전에 적기에 지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미지급 대금이 접수될 경우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 유도하되, 필요 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부산·경남권 1곳, 광주·전라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뿐 아니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과 팩스, 누리집 접수, 전화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미지급 대금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사업자는 정식 사건화 이전에 미지급 대금 지급 등을 통해 자진시정 기회를 얻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가 설 이전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는 설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도 가능한 한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운영한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202건, 약 232억원의 지급을 조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