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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공개 SNS 활용 허위·과대광고 업체 13곳 적발 평일 밤·휴일 시간대 활동···가짜 체험기 등 부당 광고 제작·유포 김은미 기자 2020-06-23 15:32:20

가짜 체험기 활용 광고 적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비공개 SNS를 통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 1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는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업체 1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광고하는 방식과 달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부당한 광고의 주요 내용은 ▲가짜체험기 활용(13건) ▲홍국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건) ▲부기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건) 등이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 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 및 개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기획한 제품 가운데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도 있었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이외에도 허위 과대광고 수법을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 또는 계정에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업로드시켜 주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약 20%까지 챙기는 수법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 사례와 같이 비공개 SNS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정보처럼 속이며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관심이 높은 온라인 유행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취약시간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아울러 부당한 광고를 게시하는 SNS 채널을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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