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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변동 없다'··· 조국 아들 학교 현장 조사 결과 발표 조 씨의 출석 인정 관련 증빙자료 점검, 학교 관계자 면담 통해 사실관계 확인 이종혁 기자 2020-01-10 13:37:07

서울시교육청 장학관과 장학사 등 2명이 8일 조국 아들의 학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사진=경제타임스DB)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조국 아들 조○(이하 조 씨)의 학교 현장 조사 결과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변동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씨가 고교 3학년 재학 당시 허위 인턴 증명서로 출석 인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서울시교육청 장학관과 장학사 등 2명이 8일 해당 학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현장 조사에서 교육청은 ,학교 출결 관련 규정, 조 씨의 3학년 출결 현황, 조 씨의 출석 인정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조 씨 관련 해당 교사는 “당시 학교 교외체험학습규정에 따르면 학생 개인 인턴 활동은 출석 인정 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조씨의 인턴 증명서를 근거로 출석 인정 처리하였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교육 정보시스템(NEIS) 출결 관리상 ‘출석 인정 결석’으로 표기해야 하나, 해당 교사는 지침 미숙지로 ‘출석’으로 표기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표기 오류는 총 출결 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인턴 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자료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시점에서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변동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어 "관련 지침 미숙지로 인한 표기 오류에 대해서는 장학지도를 하고, 허위 인턴증명서 제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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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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