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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국, 진술거부권 행사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친족이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에 증언 거부 권리 있어 김은미 기자 2020-09-03 14:29:24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148조에 따르면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게 될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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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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