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타격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경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내달 공포·시행
면세점 특허수수료, 기업 규모·매출액 따라 차등 적용 2000억원 이하 0.1%, 2000억원~1조원 0.5%, 1조원 이상 1%

2021.02.22 17: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