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하기로

25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개원의, 수련병원 등 파트타임 진료 허용...수련병원 소속 의사, 타 수련병원 진료도 가능

2024.03.25 11: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