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동 간 간격 조례 개선…다양한 단지형태 가능해진다

공동주택 `인동간격`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개정 추진
같은 대지 내 두 동 마주 보는 경우, 인동간격 건물높이 0.5배로 개선
시 "획일적이었던 단지형태,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롭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

2022.09.26 10:3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