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원룸형주택`→`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된다

8일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소형주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2022.02.08 11: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