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투기과열지구 內 9억 초과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여, 가점제 등 일반 공급 물량 확대

2018.04.10 17: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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