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종7층` 규제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여

`2종7층` 규제 완화, 공동주택 건립 시 최고 25층까지 건축 가능
용적률 기존 190%→200% 상향, 의무공공기여 10% 조건 삭제

2021.10.21 09:31:38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