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일방 해지 `NS건설` 과징금 2억 5000만원

20억 5700만원 규모 주택 공사 진행율 이유로 일방적 계약 해지
NS건설, 선급금 1억 285만원 및 선급금 지연이자 198만원 미지급

2021.08.31 17: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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