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발표…10억원 매매 시 900만원→500만원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상한요율 인하 `보수부담` 경감
매매 9~15억원 구간 세분화, `15억 이상` 최고 구간 신설

2021.08.20 12: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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