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 29일부터 시행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 종사 기간,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간 인정

2021.06.22 1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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