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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코로나 타격` 대중음악 공연업계 2000명 일자리 지원
  • 김은미
  • 등록 2021-04-05 09: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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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간 사업자에 종사자 신규 채용, 개인에 공연 관련 활동 수행 지원…정부 여타 일자리·일경험 사업 참여 시 중복 불가
  • 공연제작사 등 사업자, 5인 신규 채용 시 6개월간 채용 인력 1인당 월 180만원 인건비 지원
  • 가수·연주자 등 개인, 6개월간 주당 30시간 공연 관련 활동 수행 시 임금 월 180만원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함께 코로나19로 공연 취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음악 공연 분야 2000명의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공연 취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음악 공연 분야 2000명의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 사업에는, 공연 개최를 비롯해 공연 준비, 온라인 영상 제작 등 공연 관련 활동계획이 있는 사업자와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6개월간 사업자에게는 종사자 신규 채용이, 개인에게는 공연 관련 활동 수행이 지원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연제작사 등 사업자는 기획, 제작, 경영, 홍보 인력 등 종사자를 최대 5인까지 신규 채용하고, 6개월간 신규 채용 인력 1인당 월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를 포함한 개인은 6개월간 주당 30시간의 공연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임금 월 18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최근 3년간 공연, 음반 발매 등 대중음악 관련 활동실적이 있고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사람 중 소득요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소득요건은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며, 2020년 연소득이 2019년 대비 25% 이상 감소 또는 2021년 가구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단, 사업자·개인 모두 현재 정부의 다른 일자리·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다.

 

지원 신청 접수는 4월 15일부터 시작하며 개인 신청은 5월 3일까지, 사업자 신청은 4월 29일까지 접수한다. 문체부는 신청자가 2000명을 초과할 경우 활동실적 및 계획 등 지원 서류와 연소득 및 소득 감소 규모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5일부터 콘진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대중음악 공연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연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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