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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21대 국회 첫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등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11-03 09: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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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오전 11시 청주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아

정정순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회계 부정을 한 혐의로 3일 새벽 구속됐다. 21대 국회 첫 구속이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자 이틀 뒤인 31일 오전 11시께 청주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청주교도소에 구금됐다.

 

정 의원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가 지난 4·15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 불법이 있었다며 회계 장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등을 검찰에 넘기고 정 의원을 고소했다. 정 의원은 캠프 관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후원회장을 통해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50만원 씩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수행비서인 외조카에게 승용차 렌트비 수백만원을 대납시키고, 회계책임자에게 회계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청주시의원, 정 의원 수행비서,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정 의원의 첫 재판은 18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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