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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등 신기술로 간편 실명확인 도입된다
  • 조남호 기자
  • 등록 2020-05-28 14: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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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이용

모바일 계좌개설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안면인식기술이나 디지털실명확인증표 등 다양한 신기술이 '실명확인'에 앞으로는 활용될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총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06건으로 늘어났다.


주요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KB손해보험이 기업성 보험을 온라인 간편가입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오는 11월 선보일 예정이다. 


안면인식기술이나 디지털실명확인증표 등 다양한 신기술이 '실명확인'에 앞으로는 활용될 전망이다.(사진=경제타임스 자료실)이 서비스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기업성 보험을 가입할 때 모바일을 통해 소속직원의 본인인증 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모바일상 본인인증을 통해서도 법인 및 사업자보험 계약의 자필서명이 인정되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이와함께 금융거래를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간소화 서비스 관련 지정도 잇따랐다. 


우선 SKT가 신청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2021년 6월 예정)는 고객이 금융거래 시 자사 모바일 전자증명 앱(이니셜)에 발급해 저장한 증표 꾸러미를 제시해 간편하게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현행 규정 상 금융회사 등은 비대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 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가운데 2가지 이상 방법을 실명을 확인해야 하지만 특례 적용을 통해 처음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증표 꾸러미를 저장한 후 금융회사 등에 해당 증표를 제시했을 때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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