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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상품 출시 규제 완화로 상품 보다 빨리 나온다
  • 조남호 기자
  • 등록 2019-12-24 15: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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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금융상품의 출시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상품이 빠르게 시장에 선보여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개별 약관 제정·개정시 신고절차를 용이토록 '원칙 사전신고·예외 사후보고'에서 '원칙 사후보고·예외 사전신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서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등 4개 법률이다.


약관 신고절차가 사후보고로 바뀜에 따라 내년부터는 금융회사가 신상품을 출시할 때 보다 빨리 내놓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원칙적으로 약관 개정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이용자의 권익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후보고를 허용해 왔다. 


앞으로는 사후보고가 원칙이 되고 이용자의 권익에 불리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 출시된 적이 없어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힘든 상품도 사전신고 대상이다. 


다만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와 달라도 사후보고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번에 금융당국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추가해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대출금리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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