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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택배 배달・대리주차 시킬 시 1000만원 과태료 부과
  • 강재순
  • 등록 2021-10-19 1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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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관리법` 위임사항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공포, 21일 시행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규정,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 제도적 기반 마련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동주택 경비원이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구체화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이 직선으로 일원화되는 등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동주택 경비원의 수행 업무범위 구체화와 관련해 국토부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고려해 업무범위를 설정했으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으로 규정됐다.

아울러, 기존에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반면, 개인차량 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이 직선으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돼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했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된 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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