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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던킨도너츠` 제조 위생 불량 관련 조치
  • 강재순
  • 등록 2021-09-30 16: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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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알코리아 안양공장, 불시 위생지도・점검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평가 실시
  • 식품 이송 레일 하부 비위생 상태 확인 등 일부 식품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던킨도너츠`의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해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던킨도너츠`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방송된 KBS `던킨도너츠 제조 위생불량` 보도의 제보 영상 속 제조업체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으로 식약처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에 걸쳐 불시 위생지도・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평가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2021년 여름 두차례 촬영됐다는 제보 영상의 내용에 따라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 여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교육・훈련 등 해썹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조사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해썹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조설비 세척소독 미흡이 적발됐으며 이번 점검에서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 미흡 등이 추가 확인돼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던킨도너츠의 다른 제조시설까지 확대해 위생지도・점검과 해썹 평가에 착수했다.

 

또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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