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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우건설 산안법 위반 4억 5360만원 과태료 부과
  • 김은미
  • 등록 2021-06-30 15: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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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건설, 지난 10년간 총 56건 연평균 5건 이상 재해 발생
  • 조직 내 안전보건 중요성 인식 미흡…안전보건 관련 예산액 급감 등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4월 28일부터 실시한 대우건설의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년간 총 56건, 연평균 5건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대우건설에서 올해도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대우건설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관리 임원은 대부분 안전 분야 비전공자에, 평균 업무 기간도 1년 미만으로 짧았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 4월 27일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해당 기간 준공된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미선임 및 직무교육 미이수 등 110건의 위반사항 적발됐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총 4억 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대우건설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조직, 경영진의 의지, 예산, 교육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강력히 권고했다. 대우건설은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해 사내 규정상 책임과 역할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안전보건 중요성에 대한 조직 내 인식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우건설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성과·효과성을 검토하는 최종 권한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업본부장 등에게 위임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망사고 근절 의지와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방침을 표명하고,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와 세부 실행계획, 평가지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대우건설의 품질안전실장은 모두 안전보건분야 비전공자, 평균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전문성, 연속성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더불어 현장 관리감독자 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건축직 관리감독자도 부족했다.

 

특히, 안전보건 관련 예산액도 2018년 14억 3000만원에 비해 지난해에는 5억 3000만원으로 급감했고, 품질안전실 운영비를 현장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등 체계도 잡혀 있지 않았다. 안전보건 교육 예산도 지속적으로 감소,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중심의 법정교육만 운영했다.

 

이렇게 본사 감독 시 나타난 문제점들은 대우건설 소속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에서도 확인됐다. 총 62개 현장을 감독했고, 그중 36개 현장에서 총 9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일부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규정대로 선임하지 않는 등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은 감독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확인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우건설의 수주액이 지난해도 크게 증가해 향후 1~2년 사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 더 촘촘한 재해예방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감독결과를 토대로 대우건설은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증원과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조치와 함께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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