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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부 유엔고문방지협약 이행 보고서 공청회 개최 유엔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초안 관련 국민 의견 청취 위해 4월 1일, 2일 이틀 간 공청회 개최 수사과정 가혹 행위 예방 위해 법집행공무원 개선 사항,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이주민·수용자 처우개선 및 구제조치 등 강재순 2021-03-31 10:15:29

UN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홍보 리플릿 (이미지=법무부)법무부는 유엔(UN)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이하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1일~2일 이틀 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고서에는 우리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이행 상황을 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하는 정기 보고서다. 여기에는 위원회의 ‘보고 전 질의목록’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초안에는 ▲수사과정의 가혹 행위 예방을 위한 법집행공무원의 교육·훈련·관행 개선 사항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이주민, 수용자의 처우개선과 구제조치 ▲수용시설 내 부당 대우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상 및 피해구제 ▲코로나19 관련 협약 의무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청회는 4월 1~2일 오후 2~5시 법무부 TV 유튜브 계정으로 시청할 수 있다. 공청회 이후로는 4월 5일까지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인권정책 개선을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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