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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경기도 퀵서비스기사 월 1390원 납부 시 산재보험 혜택 18일 공단·경기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최대 1년간 지원…퀵서비스기사 월 산재보험료 2만 7620원 중 1390원 산재보험료만 납부 김은미 2021-03-19 09:58:38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18일 경기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 가입율은 약 21%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모르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단과 협업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경기도 내 퀵서비스기사가 산재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경기도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퀵서비스기사에게 1월부터 소급해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이 경우 퀵서비스기사는 월 산재보험료 2만 7620원 중 1390원의 산재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산재보험료 안내 (자료=근로복지공단)

공단은 산재보험 정보를 경기도에 적시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경기도와의 협약으로 상시 위험에 노출돼있는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며 이와 같은 지원이 “타 지자체로 확산돼 산재위험에 취약한 배달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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