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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됐다면 LH사태 막을 수 있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시 부동산 투기 및 공직자들 사익 추구 행위 원천 차단 가능 직무상 얻은 정보 이용해 사적 이익 추구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부당이익 전액 몰수·추징 강재순 2021-03-15 15:42:35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3월 5일 '문화예술인 국민고충 현장 간담회' 참석 당시.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12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국민들의 공분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우선 이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대해 “반부패 총괄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은 200만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모든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없이 오직 국민과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국회는 의무감을 가지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 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LH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전 위원장은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직무 회피 규정으로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이번 LH사태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투기 이익 등 부당이익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가 획기적으로 상승해 2022년에는 세계 20위권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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