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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원료 '아로마오일'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적발 '아로마 오일'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3곳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발…해당 제품 긴급회수명령, 행정처분 여성갱년기, 폐경기, 우울감, 고혈압 등 질병 치료 효과 거짓 광고…7500만원 상당 전국 지사 및 대리점 통해 판매 강재순 2021-03-12 16:51:01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로 인도에서 수입한 '아로마 오일'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위반 제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결과, 인천 서구 소재 식품소분업 A업체는 지난 20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 오일' 등 5종 102kg을 수입해 작년 6월경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030병 15kg을 제조했다.

 

또한 인천시 남동구 소재 화장품제조업 B업체는 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200병 18kg을 다시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불법 제조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종 총 2230병 33kg 7500만원 상당을 전국 지사 및 대리점 11곳을 통해 마사지 샾에 판매했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 소재 통신판매업 C업체는 A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점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면서 ‘생수에 2~3방울을 첨가해 마시는 식품첨가물로 여성갱년기, 폐경기, 우울감, 고혈압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고, 식약처는 즉시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A와 C업체가 보관 중인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개 제품 236병 3.5kg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등을 들여와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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