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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이어트에 특효" 체중감량·다이어트 허위·과대 광고 574건 적발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 거짓·과장 200건, 소비자 기만 14건 등 부당 광고행위 근절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 대응 예정…허위·과장 광고에 현혹 말아야 강재순 2021-03-08 14:51:01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 ▲거짓·과장 200건 ▲소비자 기만 등 14건 등이다.

 

의약품 오인 · 혼동 광고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며,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광고 및 불법판매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 등 부당 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부당 광고 주의 홍보 리플릿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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