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교육부,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1인당 학비 160만원 경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네 가지 학비 지원해 124만명에 무상 고등학교 교육 제공 관련 법령 따라 수업료·기타 납부금 학교장이 정하는 94개 사립학교 재학생 제외 김은미 2021-03-02 11:35:38

교육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한다.

 

2019년 2학기 고 3학년 49만명, 2020년 고 2‧3학년 85만명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됐다.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 2020년 말 기준,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돼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교육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