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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교습소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적용 수도권 2단계 방역수칙, 시설면적 8㎡당 1명 및 두 칸 띄우기 이용자 인원 제한 시 운영시간 제한無 기숙학원, 기존 2.5단계 방역조치 준수해야…비수도권은 4㎡당 1명 및 한 칸 띄우기 실시 김은미 2021-02-15 11:24:3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발표함에 따라 변경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에 따라 변경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전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시설면적 8㎡당 1명 혹은 두 칸 띄우기로 이용자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시설면적 4㎡당 1명 혹은 한 칸 띄우기로 인원 제한 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단,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2.5단계 방역조치와 동일한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1.5단계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시설면적 4㎡당 1명 혹은 한 칸 띄우기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는 학원․교습소의 운영 제한은 다소 완화하는 반면 방역조치는 보다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며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는 제시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해 구성원과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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